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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69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고수익 알바, 불법 토토사이트에서 사용할 통장을 팔면 수수료를 준다”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좌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광장로에 있는 부평역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5. 5. 1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내시장 앞길에서 ‘게임 환전용으로 사용할 통장을 양도해주면 100만 원씩 수수료를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I)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5. 5. 3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내시장 앞길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고인 C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5. 6. 19.경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