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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54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 말경 인천 서구 D B 동 202호에서 환자 E의 복부와 등 부위에 사 혈침으로 수회 찌르고 어혈을 뽑는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접객 영업자 등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건강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17:00 경 인천 서구 D B 동 202호에서 위 E에게 유통 기한이 2016. 11. 6.까지 인 F의 제품 ‘G ’를 1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이 구입한 식품의 사진, 피해자 E의 휴대폰 문자 등 사진, 피해자 E의 신체 사진, 피해자 E이 검사용으로 제공한 식품 사진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