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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51960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가 원고의 선배이다). 피고는 C에서 자산운용 업무에, 구 성업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각 종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6. 4. 3. 청주시 D 소재 전 545㎡를 비롯한 6필지의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각 1/2 지분). 위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2천만 원은 모두 변제되었다.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E 제지층 F호 소재 G 사우나(찜질방) 건물과 관련하여 2006. 5. 19.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여기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2006. 5. 22. 위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일부 근저당권들을 양수하여 원고 및 피고 공동 명의로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위 건물은 2006. 11.경 공매처분 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공매대금을 배분받지 못하였다

(이상 을 3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2009. 4. 8. 1,500만 원, 2011. 5. 4.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대여금 채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는 2006. 4.경부터 금전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피고와 공동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 기초사실과 같이 3회에 걸친 대여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총 1억 2,500만 원이 되었다. 2) D 토지에 관한 대물변제계약 그동안 빌려간 돈을 정산, 변제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금전채무 변제의 한 방법으로 D 토지의 피고 지분(1/2)을 원고에게 양도하겠다는, 즉 대물로 변제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