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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86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서 농산물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과 식 자재 공급업체인 ‘E’ 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 학교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EAT)’ 을 통해 경남 지역 각급 학교의 급식 재료 구매 발주가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자 해당 전자 입찰에서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막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상호 가격을 맞추어 위 두 업체의 명의로 중복 입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0. 위 ‘E’ 사무실에서, 위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발주되는 ‘F 초등학교 학교 급식품( 부 식) 구매’ 전자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위와 같이 두 업체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함으로써 위 전자 입찰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계약금액 16,720,00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복 투찰을 통하여 총 249회( 계약금액 합계 6,129,719,699원) 낙찰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 학교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5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일반 경매 ㆍ 입찰 방해 [ 특별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