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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981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피고에게 일반자금대출(소매금융)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가, 2008. 8. 13. 여신 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을 통해 4,000만 원으로 대출한도를 증액하였고, 대출기한이 2012. 2. 29.로 최종 연장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7개회1006073호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5. 29.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개회1006073호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회생절차에서 현재까지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