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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3 2015나204210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B(피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J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 B‘라고 한다)”로 고쳐 쓰고, 제5면 제7행부터 제9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들의 해제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해약금 해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으로 지급한 3억 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 B가 2013. 3. 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 B는 2014. 5. 19. 계약금 3억 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해제통지일 무렵 위 해제통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계약은 불가분적이므로 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계약은 일체로 체결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만을 분리하여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나) 판단 (1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