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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29 2019노4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다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는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손목을 붙잡는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를 ‘피고인 C는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손목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친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로,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강간한 후 자신들의 객실로 오자’를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자신들의 객실로 오자’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