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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02 2018고단259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에서 2018. 4. 26.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사실 기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6. 24. ‘C’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