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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4구합322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1996. 12. 24.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B고속도로와 C국도를 연결하는 D의 건설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의 주주는 2010. 4. 9. E 등 건설사에서 F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대출채권)의 신탁업자인 G협동조합중앙회(이하 ‘G중앙회’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자금 재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2010. 3. 29. 원금 총액이 46,434,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 8.5%의 고정금리로 장기 대출하는 선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선순위차입금’이라 한다), 같은 날 H이 G중앙회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4. 30. 원금 총액이 26,354,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금의 최초 인출일로부터 2014년 12월에 도래하는 이자지급일까지는 연 14%, 그 이후부터 2019년 12월에 도래하는 이자지급일까지는 연 18%, 그 이후의 이자지급일에는 연 20%의 각 이자율을 적용하는 후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이라 한다), 같은 날 H이 G중앙회와 I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G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선순위차입금 및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2010년 및 2011년 각 8.5%, 2012년 6.9%)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액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와 G중앙회 사이의 약정 이자율과 적정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의 차이에 상응하는 2010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지급이자 4,95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