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261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3:1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여자친구 E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29 세) 이 피고인에게 식칼을 들이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식칼을 들이대는 피해 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갑자기 칼을 피고인에게 들이대서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다시 칼을 집으러 가려고 하여 발로 가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을 만나러 나가면서 불안한 마음에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22 쪽), 나중에는 차문이 안 열려서 문을 열려고 칼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수사기록 45 쪽)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칼을 그냥 보여주기만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기 전 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았던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지하였어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