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노80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외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 사건 피해액이 9,100만 원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사정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그다지 많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과 유사 사건의 양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