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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4283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1. 4. 25. 접수번호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1. 4. 25.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