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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07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소속 건축사업본부 이사이며,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건축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소장으로, 위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공사작업 전반을 지시하고 근로자들의 안전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0. 10:30 경 위 E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F(49 세 )으로 하여금 2 층 바닥 기초 공정인 보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2 층 보 설치 작업은 현장 1 층 바닥에서부터 약 3m 85cm 의 높이에서 하는 작업으로 그 곳에서 추락할 경우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현장감독 자인 피고인은 작업 전에 안전 지지대( 일명 비티 비계) 와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 대( 안전 고리가 달린 허리띠 )를 지급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 지지대, 안전로프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2 층 보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 층 보 설치 작업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보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약 3m 85cm 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건 발생 당시 현장사진, 현장 도면 사본, 산업 재해 보험 가입 증명원, 근로 계약서 사본, 공사 일지, 현장 출력 일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