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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3526

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192,000원 및

가. 그 중 160,272,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나. 17,82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판매하는 ‘음파진동운동기기’를 1대당 990만 원에 매입하여 피고에게 위 기기의 관리를 위탁하면, 피고가 위 운동기기로 영업을 하여 원고에게 매월 1대당 6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위탁 약정 기간이 만료하면 운동기기를 매매대금의 60% 또는 1대당 600만 원에 환매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3. 10. 25.부터 2014. 10. 25.까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10회에 걸쳐 총 505,320,000원을 지급하고 음파진동운동기기를 매입하여, 그 관리를 피고에게 위탁(이하 통칭하여 ‘이지급일 지급액(원) 비고 2013. 10. 25. 70,120,000 2013. 12. 12. 99,000,000 2013. 12. 26. 49,500,000 2014. 1. 10. 99,000,000 10대, 계약서 작성 2014. 2. 26. 49,500,000 2014. 3. 20. 29,700,000 2014. 3. 21. 19,800,000 2014. 6. 13. 29,700,000 2014. 10. 22. 49,500,000 5대, 계약서 작성 2014. 10. 25. 9,500,000 합계 505,320,000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가 2014. 1. 10. 및 2014. 10. 22. 기기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작성한 ‘음파진동운동기기 위탁관리 계약서’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가리킨다). 제1항 상기 을은 갑에게 상기 물품의 대수를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2항 갑은 을의 음파진동기를 활용한 수익을 매월 1대당 약 60만 원을 지급하고, 그 계약이 만료되면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기기소유권을 갑에게 이양하고 갑은 을에게 이양받은 기기의 금액을 1년간 사용한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기기대금을 만기 시 1대당 60%(약 600만 원)에 재매입하며 본 계약은 소멸한다.

제3항 갑은 을이 원할 시 기기의 소유권에 대하여 공증을 해주고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10대분 반환위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