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피고인 A은 무죄.”를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그런데 검사와 피고인들이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A이 부 I의 사망 후 농협 농업인 안전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수령하기 위하여 모 J의 동의 없이 위 J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개설된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인출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이 상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죄만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