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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고정9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 이자 연인이었던

D과 사귀다가 헤어지고 난 후 자신을 무시하는 D에게 화가 나 D과 결혼을 앞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자신과 D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6. 경 피해자와 피해자 여동생의 페이스 북에 “ ‘2014. 6. 16. 자, 차장님이 여자친구가 없었다면 잠깐 즐기는 사이로 만날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았을 거에요, 차장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있고 제가 그냥 잠깐 흔들리는 사람이면 멈출 수 있어요

’, ‘2014. 6. 17. 자, (D, 내가 왜 좋은지) 얘기만 하면 빠져드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사는 것도 멋있고, 눈썹도 멋있고, 말투도 멋있고, 차장님 생각도 다 좋아요

’, ‘2014. 6. 18. 자, (D, 니 네 집 갈까 ) 응’, ‘2014. 7. 2. 자, (D, C 갈까 ) ㅇ ㅇ 차장님, 잘려 고 하는데 차장님이 온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2014. 7. 19. 자, (D, 니가 나 많이 챙겨 주고 아껴 준 거 고맙고 때론 마음이 흔들린 것도 사실이고 너를 보면 아직도 좋고 궁금하고 왜 난 이 상황에 너를 만나서 이럴까 여행 가고파 보고 같이 가고 싶단 생각해도 했다.

잘 만나고 좋고 행복했으면 한다.

C 가고 싶다) 기분 이상해요

', '2014. 7. 23. 자, (D, 새벽까지 했다고 )

며칠 본 모습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집에서 그랬던 거까지 다 생각나면서 괴로웠어요', ‘2014. 7. 28. 자,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해도 내 맘은 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 것 같아요.

차장님도 이제 미안 하다는 말할 행동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똑같은 상황으로 힘든 게 제일 싫으니까요’, ‘2014. 8. 14. 자, (D, 니 네 집에서 엄청 일하고 있어, 라면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