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6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9:0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아버지 D, 피해자의 아들 E과 F, 성명 불상의 남성 2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 변 태 짓 해 놓고는 이 사가, 이 사가, 손가락 없는 거랑 살면서 나는 징글징글 맛 아서 못산다, 징글징글 맞아서, 애들 있으면 행동머리 똑바로 해, 어디서 변태질이야, 개소리 까고 앉아 있네,
니 놈이 이사 가지, 육갑 떨고 앉아 있어, 너 정신병자 아니, 어디서 변태질이야, 혼자 웃통 벗고 뭐하는 짓이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