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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1.19 2019고정1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 소재 C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다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8. 10.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 등 4명의 별첨 내역의 퇴직금 44,814,0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