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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17:00 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14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