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8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U 명의 V은행 체크카드 번호 X,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및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B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액의 절반도 회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U 명의 체크카드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Y 명의 체크카드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