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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경남김해중부서 옆 도로를 호계로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9. 16:20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