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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8나219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남구 E 지상 지하 6층, 지상 32층 규모의 F 주상복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위탁을 받은 H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상가를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 2층은 별지 1 도면 기재와 같이 총 30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I, 이 사건 당시 대표이사 J)는 부동산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2층 점포 중 10개 상가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한 후 2016. 8. 12.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이를 전매 형식으로 매도하였다. 라.

피고는 당시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분양홍보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분양업무를 총괄하는 팀장과 실제로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분양사를 고용하여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보조참가인은 당시 피고에게 고용된 분양사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분양사인 원고보조참가인의 권유로, 2016. 9.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2층의 K호(이하 ‘K호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분양대금 3억 5,686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K호 상가의 분양대금 일부로 2016. 9. 6. 2,000,000원, 2016. 9. 9. 30,154,000원, 2016. 10. 4. 2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보조참가인과 원고는 당시 분양대금 중 30%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원고가 반반씩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11. 3.경 원고에게 수분양 상가를 이 사건 상가건물 중 ‘L호’(전용면적 68.2361㎡,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로 변경하자고 제안하였고, 그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원고는 2016. 11. 7.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서를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