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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7나86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표현대리책임 인정여부 (1) 관련 법리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고,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 및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추가대출계약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는 D가 이 사건 추가대출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원고 자신으로서 원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이 사건 추가대출약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최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D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