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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57872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4차 중도금 지급의무 부존재 주장 1) 피고의 주장 C이 2차례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피고와의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자진 폐업하여 더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5. 3. 9.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 제2항 제3호의 반대해석상 C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가 이미 발생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4차 중도금 지급의무는 없고, 그때까지 C이 수행한 용역 내용에 따라 용역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용역비를 재산정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C이 이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또한, C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을 사실상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는 4차 중도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계약금, 1차 내지 5차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를 정비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각각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 제1항은 피고와 C이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C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위와 같은 경우 외의 사정으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