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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1 2012노594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이미 원심에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여러 건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이자율을 제한이율인 연 39%를 훨씬 초과하여 연 257.04% 또는 연 533.2%로 정하고, 채권추심과정에서 협박을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중 “2012. 12. 12.경”을 당심에서의 검사의 공소장 정정에 따라 “2011. 12. 12.경”으로 정정하고, 제3면 제13행 중 “형법 제30조”는 “[2012고정2147]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