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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673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5. 10. 20.경부터 2016. 1. 24.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가짜석유류 알선브로커이다.

B은 위 D주유소를 임차하여 실제 관리 및 운영하면서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A는 E(2016. 5. 6. 사망)를 통해 정읍시 F 소재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소개받은 후 B에게 H로부터 가짜경유 및 가짜경유 원료를 공급받도록 중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와 B은 위와 같이 의논한 바에 따라 2015. 10. 20.경 위 D주유소에서 I 32,000리터 탱크로리 차량으로 위 H G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탄화수소유인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 및 유분으로, 자동차 경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밀도 389KG, 바이오디젤 함량 0%인 제품, 이하 ‘석유중간제품’이라 한다)과 등유를 7:3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가짜 경유)을 공급받아 주유기와 연결된 지하저장탱크에 넣어 기존에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경유와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및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H로부터 가짜석유제품 388,000리터를 공급받아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및 보관하고 그 무렵 위 주유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가짜석유제품 시가 합계 444,46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은 위 E,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및 보관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