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4노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절도 피해자 중 U, T, S, V,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고인들이 오토바이 날치기 수법으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