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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826

유기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B 반지하 101호에서 피고인이 생후 약 20일 된 피해자의 어머니이므로 신생아로서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곁에서 지속적으로 돌보면서 수시로 분유와 음료수를 공급하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보일러를 가동시켜도 점퍼를 입고 있어야 할 정도로 추운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저귀만 입힌 채 이불로 덮어둔 다음 노래방도우미를 하기 위해 집을 나가 2013. 1. 18. 06:44경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홀로 있게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8. 03:00~04:00경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쪽)

1. 부검감정서

1. 방재기상관측월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른 가족에게 피해자를 출산한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양육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