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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7 2017고단146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통영시 선적 형 망 어선 D(8.55 톤, FRP) 의 선장으로서 어로 작업을 총괄 지휘하면서 선박을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A을 위 선박의 선장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선박 전복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7. 6. 4. 07:40 경 통영시 사량면 소재 사량도 북서 방 약 0.7해리 해상에서 위 D의 선원인 피해자 E(74 세) 과 함께 피조개 채취 작업을 마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선수 갑판에 설치된 2개의 데릭( 선박 좌ㆍ우현에서 형 망 어구를 끌어 올리는 장치) 을 로프로 고정하게 한 다음 각각의 데릭에 약 500kg 의 피조개가 담긴 형 망 어구를 매단 채 항해하던 중 뗏목 작업장에 하역하기 위해 좌현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데릭 로프의 결박상태와 데릭의 고정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항해 중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급격히 치우치지 않도록 운항하여 선박이 전복되는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고정시켜 놓은 데릭 로프의 결박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로 항해하던 중 왼쪽으로 급하게 선회시켜 선체의 무게 중심이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치우치게 하여 선수 갑판 좌현에 있던 데릭의 선미 고정 로프가 풀어지면서 피조개 500kg 상당이 매달려 있던 데릭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선체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전복되게 하였고, 그로 인해 갑판 위에 있던 피해자를 바다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전복케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익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