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및 상근예비역입영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대상자가 되었고 2007. 11. 14.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2007. 11. 14.부터 2012. 1. 1.까지 대학교 재학, 자격시험,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142일 동안 입영일자를 연기하였다.
원고는 2012. 11. 30. 재병역판정검사를 통하여 재차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 되었으나, 2013. 8. 14.부터 2015. 5. 10.까지 자녀양육 사유로 다시 588일 동안 입영일자를 연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5. 피고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입영일자를 직권연기한 후 심사하였으나 원고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회송처리하였다.
그 후 원고는 다시 2016. 7. 4. 피고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입영일자를 직권연기한 후 심사한 결과 2016. 11. 9. 원고에게는 처와 6세 미만인 2명의 자녀가 있으나 원고의 부모 및 형제자매(미혼의 여동생 1명과 남동생 2명)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부의 채권액 250,000,000원을 포함하면 원고 가족의 재산이 419,616,984원(기준액 87,700,000원, 기준액 대비 331,916,984원 초과)이며, 수입이 4,418,856원(기준액 3,973,369원, 기준액 대비 445,487원 초과)어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하 ‘병역감면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처리(이하 ‘이 사건 감면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5. 자녀부양을 사유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신청을 하여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입영일 2017. 1. 16.,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