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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1 2016고단338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당구 큐 하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03:4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38세) 이 총무로 근무하고 있는 D 고시원 3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월세 정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대( 길이 약 75cm, 증 제 1호 )를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고시원 주방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30cm, 증 제 2호) 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