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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16 2014가단6288

건물퇴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ㅋ, ㅌ, ㅍ, ㅎ, ㅋ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공유자이다. 2) 원고들은 2009. 5. 18. 피고의 배우자 D과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1. 표시 ㅋ, ㅌ, ㅍ, ㅎ,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점포 47㎡(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은 2011. 5. 18. D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임료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7.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후 원고들은 D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2014. 5. 18.까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였다.

5) 원고들은 2014. 2. 24. D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서 2014. 5. 18.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한편, 피고는 2012. 2. 22.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D과 함께 떡집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D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D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유익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