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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8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8년경까지 C에게 632,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C이 현재까지 4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매매예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C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