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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9. 8.경 당시 다단계식으로 운영되는 화장품 판매 및 피부관리업에 종사하면서, 기존의 상당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C’라는 브랜드로 전환하여 무모하게 투자를 늘리며 고액의 계금을 타기 위하여 고금리의 번호계에 가입하고 고금리의 사채를 빌려 써 개인채무가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 2011. 2.경 점포를 확장 이전하면서 채무가 급격히 불어나 부채가 약 5억 원 상당에 이르러 다시 사채를 빌리거나 계금을 타서 기존의 다른 급한 미지급 카드대금, 계불입금, 사채 등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악순환으로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남편 소유의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빌라 등 재산도 근저당권 설정으로 그 가치가 크지 않은데다 피고인의 월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채무 뿐 아니라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사채 이자, 월 1,000만 원 이상의 계불입금 등도 감당할 수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피해자에게 “피부숍을 옮겨야 하고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할 화장품을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화장품 판매팀원들에게 5%의 수익금을 받는데 팀원에게도 화장품을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양평에 있는 남편의 땅과 G에 있는 내 소유의 빌라를 정리하여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계좌로 2011.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