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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4 2019고단2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21:37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