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4 2019고단2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21:37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