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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60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2호 피고인들의 범행】

1.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4. 12: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 주점의 지하 1 층 11번 방에서, 피해자 B(24 세) 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유흥 주점으로 오도록 한 후,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탄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손상,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 상해의 점 및 피고인 C의 상해의 점 피고인 B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7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뒤늦게 위 11번 방으로 들어온 피고인 C가 자신과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떼어놓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맥주병, 양주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한편,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 자의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맥주병, 양주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 C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안와 벽 골절, 비골 골절,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 수서 경찰서 H 지구대 경사 I, 순경 J로부터 위와 같은 상해 사건의 참고인으로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동생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