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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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중간확인의 소는 재판이 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고(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중간확인의 대상으로 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중간확인 청구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더욱이 원고의 중간확인의 소의 청구취지는 그 자체로 원ㆍ피고 사이의 구체적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점에서 보아도 원고의 중간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