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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8 2021고단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북부 지하 차도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2%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조향 ㆍ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39세) 운전의 F 쉐보 레 임팔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8. 17:1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