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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18가단51097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65,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고, 피고 회사는 자동차부품 및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8.경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 7. 3. 프레스기계에서 철판을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왼쪽 손가락 중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4개의 손가락이 근위지절부에서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프레스기계를 이용한 강철 절단업무를 지시함에 있어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를 철저히 하고, 프레스기계에 손가락절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잘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기계가 오작동되게 함으로써 위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증거 : 갑 1, 2, 3,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아니하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함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작업한 과실로 인하여 위 사고에 이른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