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7 2016고단3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01:08 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백화점 평택점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백화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5,000원 상당의 구 스다 운 점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O 반성하고 있는 점,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추워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