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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6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 길 5( 문화동) 대전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2015. 6. 22. 병역 판정 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재 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