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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2 2018나2023832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1행과 제5면 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8) 반소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F은 2018.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F이 2016. 12. 1. 및 2016. 12. 2. 반소원고의 유치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도어락을 손괴하고 들어가 위 부동산을 취거하여 반소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재물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 제5면 1행의 “을 제9 내지 25호증”을 “을 제9 내지 26호증”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반소피고의 주장 1) 반소피고가 2016. 12. 1.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C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집행관을 대동하여 반소원고가 위 부동산에 설치한 도어락을 해제하고 새로운 열쇠를 설치한 것은 적법한 행위이다. 2) 반소피고가 2016. 12. 2. 반소원고가 교체한 도어락을 다시 해제한 것은 자구행위로서 정당한 행위이다.

3) 반소원고가 2016. 12. 2. 당시 본인의 신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경찰이 출동하여 위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유치권 포기에 해당한다. 4)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소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점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