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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5 2017가단229955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2005. 10. 11.경 경기 양평군 E 임야 1,562㎡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외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D가 F 명의로 실질적인 시행사가 되어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여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2006. 4. 30.까지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는 2006. 3. 1.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내부공사 일체, 습식공사 일체, 페인트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G이 골조공사를 완료하는 시점에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예정일 2006. 11. 30.)을 받고, D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G에 이 사건 공동주택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는 2006. 3. 2.경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준공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되 2006. 12. 30.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H에 이 사건 공동주택 I호, J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라.

D는 2006. 6.경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G에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한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의 권한을 양도하였고, G은 2006. 6. 29.경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가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면서 D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무를 확인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