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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5.14 2019가단13559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읍시 C 임야 10177㎡는 D종회의 소유인데, 원고는 2009. 2. 23.부터 현재까지 위 종회의 대표 E으로부터 위 임야 등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위 임야 지상 중 일부 약 49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는 느티나무 600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가 식재되어 있다.

나. 한편, 2013. 1.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에 이 사건 수목을 매수하는 내용의 수목매매계약서가, 그 직전인 2012. 12. 31.에는 피고의 처 F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사이에 G이 피고(F)로부터 7,000만 원에 이 사건 수목을 매수하는 내용의 수목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고, 그 이후 이 사건 수목은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한편 G은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수목을 굴취하여 이전해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G은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1년 동안 빌리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6. 피고의 처 F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2014. 1. 9.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를 차임 연 250만 원으로 정하여 빌리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14. 원고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4. 12. 15.자로 G에게 이 사건 수목의 이식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G은 2014.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2년 분 차임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장은 대체부지가 없으나 이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7. 3. 15. G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인도와 점유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6. 27. 이 법원에서 무변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