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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7 2016가단11307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3,316원 및 그 중,

가. 1,661,960원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으로 입회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행받았다.

나. 피고는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2016. 3. 25. 현재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사용대금 합계금 21,503,316원의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한다.

일시불 : 원금 2,733,110원, 연체료등 47,546원 합계금 2,780,656원. 연 23% 할부 : 원금 1,661,960원, 연체료등 40,555원 합계금 1,702,515원. 연 24% 현금서비스 : 원금 660,000원, 연체료등 12,253원 합계금 672,253원. 연 23% 론 : 원금 16,000,000원, 연체료등 347,892원 합계금 16,347,892원. 연 23% 합계 : 원금 21,055,070원, 연체료등 448,246원 합계금 21,503,316원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