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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1 2018나210226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38,500원과 이에 대한 2018. 1. 8.부터 2019. 4. 1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대형 화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12. 9. 18:46경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6 토평아이씨 를 강동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토평아이씨 출구 부근에서 피고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와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병목구간에 이르렀다.

피고 차량은 병목구간에서 원고 차량의 트레일러 우측 뒷바퀴 부근 측면 부위를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ㆍ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뿐만 아니라 좌우 차로에서의 차량통행 등에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4개의 차로가 2개의 차로로 합쳐지는 형태로 차로의 개수가 줄어들고 합쳐진 차로의 폭도 줄어들고 있는 병목구간인 점, 그럼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좌측에서 피고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좌측면이 원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근 측면과 충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통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