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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7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20:50 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 노래방 안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뭐야 이 씨 발년은, 어디서 깝치고 있냐!

니가 뭔 데 나한 테 신분증을 내라 마라고 씨발 년 아! ”라고 욕설하며 위 E을 향해 발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 씨 발년! 개 같은 년! 왜 나를 짜증나게 하냐!

”라고 욕설하며 재차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 (-8 월) [ 특별 양형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 모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