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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가합508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가.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1. 10. 4. 각자 50%씩 출자하여 공동으로 D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동일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2011. 10. 25. 피고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추가자금이 필요하게 된 피고들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아 피고들에게 2011. 11. 4. 2,500만 원, 2011. 11. 16. 1억 7,500만 원(이하 위 1억 7,500만 원을 ‘제1 금원’이라 한다)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인 2012. 1. 26. 피고들과 각자 자본금을 투자하여 D를 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 이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아래 제1조 1)항의 2,500만 원 및 1억 7,500만 원은 위와 같이 지급한 2억 원을 의미한다. 제1조(각자의 지분 및 출자범위) 1) A은 2,500만 원을 자본금으로 1억 7,500만 원은 무이자 차입 출자하기로 하고, 지분은 회사(D) 주식의 30%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하며, 1억 7,500만 원은 1년 후 요구 시 반환한다.

2) B은 자본금 2,500만 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회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술(페널 및 SKD)을 제공하고, 이 기술을 회사가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이 투자에 대해 회사 주식의 30%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3) C은 자본금 2,500만 원을 출자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술개발에 의한 출시상품과 자본을 이용한 영업을 성실히 하며, 회사가 존속되는 한 영업력을 발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력에 대해 회사 주식의 30%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제2조(동업 3자의 권리) 동업 3자는 제1조 각 항에 의거하여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