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5] 피고인은 2013. 5. 31. 13:56 경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봉 계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배동 대동 미곡 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96]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포장 박스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8. 퇴직한 E의 2013. 5. 임금 1,910,940원, 2013. 6. 임금 2,013,125원, 2013. 7. 임금 1,984,000원, 2013. 8. 임금 758,260원 합계 6,666,32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97] 피고인은 ㈜D에서 2007. 1. 1.부터 근로 하다 2013. 1. 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868,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 정 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2017 고 정 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및 피해자 F 통화내용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