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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1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경 대출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변제 방법은 상환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그러니 그 계좌의 직불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